
근로장려금 안내 1.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생활을 안정시키고,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확대하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 2. 신청자격소득 요건: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)3. 신청기간2024년 하반기 ..
복지, 지원
2025. 3. 5. 04:41